국민취업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기한 최대 7일 연장집중호우 따른 고용서비스 편의 제공
  • ▲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실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취업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도 최대 7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처는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장마철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했다.

    이번 임시 조처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 노동부는 집중호우 상황을 살펴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집중호우 기간에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따라 고용센터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할 수 있다. 노동부는 관련 절차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폭우로 인해 대면상담이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IAP 수립 기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게 일정 조정 등의 조처에 나선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제때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