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본교섭 끝에 무분규로 잠정합의 도달조합원 설명회 거쳐 21일 최종 결정
  • ▲ 르노코리아자동차 CI ⓒ르노코리아자동차
    ▲ 르노코리아자동차 CI ⓒ르노코리아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23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과 여섯 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해왔다. 2023년 임금교섭은 올 초 노사상생 협약에 이어 미래의 가치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갈등이 아닌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온 끝에 무분규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타결 일시금 250만원 ▲생산성 격려금 약 100만원(변동 PI 50%) ▲노사화합 비즈포인트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미래를 위한 노사 상생이란 공감대 아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한 노동조합과 회사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준비 중인 미래 계획을 실현하는데 노사가 한 마음으로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21일 사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