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이날부터 시행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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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감리조치 수준이 완화된다.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 수준을 완화해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우선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 대상자에 '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추가했다.

    부정행위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한 감리조치 시 ▲주도적 역할 등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 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증거제공 및 조사완료 시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단계를 감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선 감리조치 시 검찰 고발·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리조치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 수준을 완화한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를 실시하기 이전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감리조치 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조정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 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또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 기준을 조정했다. 상위 감사인군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 행위를 방지하고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 산정기준을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