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문체부, 콘텐츠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맞손'10여개 게임·음악사에 외주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중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협력키로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화‧웹툰‧게임‧음악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음악 저작권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관련한 불공정 행위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은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라며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행사 등에 관련된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출판사, 플랫폼 등 20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지난달부터는 10여 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섰다.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에 양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제정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법안 통과 시 정보수집 강화와 유기적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은 문화상품 계약과정에서 일정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해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보장하고, 불공정 행위 유형을 문화상품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