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벌금형 이상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마이데이터 신사업은 이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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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인 카카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 처분 결과에 따라 신사업 추진은 물론 자칫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시세조종)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카카오와 카카오엔테인먼트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신한카드 본사에서 진행된 상생금융 행사에서 카카오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생각보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혐의가 입증돼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 불똥은 자회사인 카카오뱅크로 튀게 된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카뱅이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를 보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다.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만약 카카오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관계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바꿔 말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 1인이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유 중인 주식 10분의 1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융위원회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이 27.17%인데, 이 중 17.17%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1주 차이로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에 최대주주 지위를 빼앗기게 된다.

    최악의 경우 보유 지분을 강제로 팔아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10%를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 이상 형을 받게될 시 금융위는 은행법(15조)에 의거 10%를 초과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해 6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주식 처분도 강제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주식 27.17%를 보유한 카카오는 금감원으로부터 매 반기마다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밖에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김 전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이면서도 보유 중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 가능성에 대해 "시세조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대주주(카카오)의 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는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