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정'신림 칼부림' 장면 담긴 영상 17건 삭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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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33.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오는 26일 결정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칼을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씨의 신상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폭로 글이 난무하고 있다.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는 2010년 4월에 마련된 제도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 등에 근거한다.

    검경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당일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해 우려했다. 피해자의 인상착의나 얼굴들이 노출돼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서 모니터링 진행, 삭제 요청을 했다"며 "현재까지 17건을 삭제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