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담 완화…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주택기준 5억→6억 확대전통시장 소득공제율 50%…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부가세는 면제재기 中企·영세업자 체납액 압류·매각 유예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 아파트 ⓒ연합뉴스
    ▲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서민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해준다. 서민이 즐겨찾는 맥주와 탁주 주세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영구임대주택 난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생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 추가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도 1년 연장한다.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1년 더 연장하고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
  • ▲ 맥주 ⓒ연합뉴스
    ▲ 맥주 ⓒ연합뉴스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1800만 원을 공제해준다.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품인 경우는 공제한도가 1500만 원이고 15년 이상·기타 상품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 또는 비거치 상품은 300만 원을 공제해준다.

    개정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 상품을 대출받았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2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15년 이상·고정 또는 비거치 상품은 1800만 원, 15년 이상·기타 상품은 800만 원, 10년 이상·고정 또는 비거치 상품은 600만 원까지 공제를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조합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납입액 연 24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사용액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 문화비는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세대당 경차 1대에 대해 연 30만 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올 초 논란이 일었던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물가연동제는 폐지한다. 정부는 물가연동제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맥주에 대한 세율을 리터(ℓ)당 30.5원 올린 885.7원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크게 오르며 주세도 크게 오르자 서민이 즐겨찾는 맥주 가격이 식당에서 1병당 6000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세법개정안에 내용이 담긴 것이다. 앞으로는 물가변동 등 필요에 따라 법정세율인 맥주 ℓ당 885.7원, 탁주 ℓ당 44.4원을 기준으로 30% 안팎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생맥주에 대한 세 부담 경감도 연장된다. 지난 2020년 맥주에 대한 부과방식이 종가세(출고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주류 양 기준)로 전환되며 생맥주의 세 부담이 급격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생맥주에 대한 주세에 경감세율 20%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는데 이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中企 재기 지원… 전통시장 기업 업추비 稅혜택↑
  • ▲ 전통시장 ⓒ연합뉴스
    ▲ 전통시장 ⓒ연합뉴스
    부동산 임대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1년 더 연장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체납액으로 말미암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체납액에 대해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징수특례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확대한다. 현재는 지난해 7월25일 기준 체납액에 대해 징수특례를 적용하지만, 이를 올해 7월25일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기존 2026년 말까지에서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한도도 확대한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해주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도 누리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손금산입은 쉽게 말해 회계상 비용처리를 해주는 것이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일반기업은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다. 여기에 기업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추가되며 공연이나 전시회, 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관련 기업추진비는 20%까지 추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1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액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적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