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점검 결과' 발표작년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188만 원…2013년 332만 원저금리·초과대출 등 총 182건 위반…"경영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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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공공기관 47곳이 직원들에게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싸게 대출해주는 등 사내대출 규정을 182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는 지난해 188만 원으로 지난 2020년 190만 원에 비해 2만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332만 원에 비해서는 144만 원 줄었다.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된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점검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가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경영 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 등 총 134개 공공기관이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4965건 중 4401건(전체의 88.6%)의 항목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준수했지만 나머지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사내대출 위반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자금 대출은 45개 기관이 125건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 7000만 원 초과 25건 △무주택・면적 초과 28건 △주택담보비율(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39건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34개 기관이 57건을 위반했는데, 시중금리 미적용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해 대출한 사례가 24건이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게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산업은행, 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줬으며,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대출한도 7000만 원을 넘겨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6개 기관은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은 LTV를 지키지 않고 근저당권도 설정하지 않았다.

    사내대출 규정 다음으로 위반 건수가 많은 것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한 것이다. 98개 기관이 이를 위반했다. 이밖에 체육행사를 근무 시간에 시행하거나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기관도 있었다.

    모든 점검 항목을 준수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개 기관이다.

    기재부는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