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9일 심사위 개최재계 총수에 이중근·박찬구·이호진 거론최지성·장충기 전 삼성 임원도 건의
  • ▲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왼쪽)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각 사
    ▲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왼쪽)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각 사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서 기업인 사면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최근 법무부에 경제인의 광복절 특사 건의서를 취합해 전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지난해 광복절 특사는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 기조 하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 위주로 단행됐다. 이에 따라 올해 신년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들이 명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당시 경제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특사 대상은 경제인들이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언급되는 재계 총수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가석방으로 풀려났거나 형기가 만료됐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되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2021년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2022년 3월 형기가 만료됐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취업제한 위반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박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명예회장 직함만 유지 중이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9년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다 채우고 2021년 만기 출소했지만 취업제한 규제로 기업 경영에 나설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총수 이외에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죄 등의 혐의로 혐의 등으로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