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부진 등 세수여건 악화… 국세청 "모니터링 강화""올해 세무조사 1만3600건 운영… 신종탈세는 적극 대응""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점검… 면세유 불법 유통 차단"
  • ▲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열린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
    ▲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열린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
    올 상반기에만 40조 원쯤 세수펑크가 나면서 세입기관인 국세청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차질없는 세입예산 확충을 위해 신고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세수추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제도 개편과 세금포인트 활성화 등 성실납세 우대제도도 개선한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목표 아래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납세자 권익 보호·성실납세 문화 조성 △수출·투자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고의적 탈세·체납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소통·혁신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의 가장 큰 고민은 세수확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 감소했다. 6월 기준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44.6%로 올해 세입예산인 400조5000억 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국세청은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의 높은 변동성,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금리인상,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등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예기치 못한 변수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신고대상이 지난해보다 6~14%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세수를 재추계하기 위해 세수추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위원회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세수예측을 정교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개선이나 홈택스 개편, 챗봇 기능 개선을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납세자들이 세금신고·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지효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지효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국세청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선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성실신고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납세규모로 판단하는 '모범납세자'와 사회공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아름다운 납세자'는 하나로 통합한다. 납부세액 등의 평가 기준을 축소하고 기업의 재기노력이나 사회공헌 등의 평가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도 제작한다.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도 추진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국세청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지원 대상을 기존 △혁신성장기업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에서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과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경제위기와 글로벌 경기둔화를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만3600건으로 축소해 운영한다. 납세자들의 조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이었다. 

    이밖에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해외에서 귀금속 등 고가의 동산(부동산外 물건)을 편법 증여하거나 해외 시민권 등 속칭 '황금비자'를 악용한 국외재산 은닉 등의 신종 역외탈세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출처 점검에 나선다.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부동산에 가족 등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변칙적으로 부동산을 단기 양도하는 행위도 집중분석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계약자 명의 변경, 지식재산권 이전, 고가의 동산 위탁이나 렌탈(대여) 등의 새로운 재산은닉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무자료 유류를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