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정부 지원연간 보험료 1만~5만원소상공인 가입률 21%에 그쳐
  • ▲ 10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원 강릉시 월호평동의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10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원 강릉시 월호평동의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내륙을 관통한 태풍 '카눈'이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다.

    해마다 연례행사 처러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소상공인(상가·공장), 온실(비닐하우스) 등이 가입 대상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해 준다.

    풍수해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연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차등 기준) ▲표준규격에 맞는 시설(온실) 등이 있다.

    해당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유형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뉜다. 임대인의 경우 연 12만9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정부가 9만400원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연간 3만8800원 수준이다. 약 4만 원을 지불하고 유사시 보험가입자는 최대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상가를 임차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4만9800원을 지원해주면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2만1400원에 불과하다. 이들은 최대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장을 소유한 경우 연간 보험료 16만2900원 중 정부지원금 11만4000원을 제외한 4만8900원만 부담하고 보험금은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장을 임차한 소상공인은 연 1만7100원에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이같은 장점에도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2만8209건으로, 정부가 집계한 가입대상 61만4367곳의 21%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험 가입률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풍수해보험에 가입자에게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0.4%)를 감면해주고 신용보증서 보증 비율도 5% 상향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5000만 원 이하의 보증계약에는 신용보증심사도 우대했고 금융회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풍수해보험 증권 소유자는 0.1% 우대금리도 적용해 줬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실제 가입은 현재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에서 가능하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가성비 좋은 상품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