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사면 결정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 가능"본업에 집중하며 경제 살리는 데 이바지할 것"
  •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금호석유화학그룹 제공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금호석유화학그룹 제공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이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으로 사면 및 복권됐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14일 박찬구 명예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앞으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명예회장은 고(故)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회장의 4남으로 1976년 금호석유화학(옛 한국합성고무)에 입사해 회사를 글로벌 석유화학 및 소재 기업으로 키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전 고위공직자, 기업임직원, 서민생계형 사범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세 번째 특사다.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기조에 따라 사면된 주요 경제인들은 총 12명이다. 박 명예회장도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박 명예회장은 2018년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이 됐다.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심에서는 박 회장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박 회장이 최근 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돼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