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형 집행 만료에도 '5년 취업규정'으로 경영복귀 제한경영활동 재개 가능해…"국민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 다할 것"
  • ▲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부영그룹
    ▲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통해 복권되면서 경영복귀 여부에 대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광복절을 앞두고 이중근 창업주를 포함한 2176명을 15일 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이며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 사면대상자 발표 닷새만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중근 창업주는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2020년 8월)을 통해 2년 6개월로 감형된 바 있다. 이후 수감 생활 끝에 2021년 8월 가석방 출소했으며 이듬해 3월부로 모든 형이 만료됐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규정'에 의거, 경영복귀가 불가능했던 만큼 부영그룹은 사실상 '오너 부재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이에 부영그룹 측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 창업주 외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