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질서 교란 및 국민 피해 유발 방지"불법 행위 척결 협업…양 기관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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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들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합동 단속반도 운영한다.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선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라며 "금감원은 리딩방 단속반, 정보수집반 설치 등을 통해 관련 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협업·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양 기관은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그간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