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건설사 대표들에 쓴소리…"책임소재 철저히 규명"50억원 이상 현장서 사망사고 증가세…올해 8월까지 79명 사망DL이앤씨 '시범 케이스' 가능성도…건설사 처벌 강화 법안 논의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우측)이 최근 한 중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우측)이 최근 한 중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대표들에게 "기본을 지켜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시공사에 대한 수사 강화와 법적 제재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참석한 건설사 대표들에게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15개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0건을 유지 중인 삼성물산·호반건설·태영건설이 먼저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이후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중대재해 발생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오히려 사망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8월11일까지 연도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는 2021년 71명에서 지난해 74명, 올해 79명으로 늘었다.

    대형 건설사들도 사망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7~8월 두달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순위 20위권 이내 건설사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시평순위 순) 등이 있다.

    이 장관은 "'무조건 빨리하면 된다', '시키면 어떻게든 한다', '열심히 오래 일하면 된다'는 식의 건설 분야 과거 미덕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에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며 "자신의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DL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8명의 근로자가 사망해 정부 안전관리 조치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 장관은 앞서 14일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DL이앤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빈번한 사망사고와 최근 논란이 된 '철근 누락' 사태가 맞물리면서 건설사 처벌 등을 강화한 추가 입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부실시공 처벌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설업계에선 처벌을 강화한 추가 입법시 기존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중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무조건 시공사에 책임을 지우는 규제는 건설업 전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가 사고 원인인 경우도 많아 관련 교육과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