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멜론·상추 등 10개 품목 지원단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전략작물 경작 어려워도 직불금 줘농기계 등 생산설비도 최초 지원… 4300여 농가 평균 455만원
  • ▲ 집중호우 피해 농가.ⓒ연합뉴스
    ▲ 집중호우 피해 농가.ⓒ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원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작물을 다시 심거나 가축을 새로 들여야 하는 경우 비용을 전액 보조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6~7월 집중호우와 관련해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올린다.

    농작물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60% 수준에 불과한 수박·멜론·상추·고구마·고추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 비용도 50% 보조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기계 등 생산설비로 확대한다. 생산설비 등은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한다. 다만 농기계,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같은 35%를 적용한다. 4300여 피해 농가에 평균 455만 원씩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5000만 원이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 소득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특별위로금도 준다.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 원(2인 가족 기준)을 지급한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을 장려한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도 호우피해 시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헥타르(㏊)당 100만~430만 원을 준다.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등 영농기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므로 (이번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 상향은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