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수순 진행
  • ▲ 현대차 노조가 23일 임시대대에서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대차 노조
    ▲ 현대차 노조가 23일 임시대대에서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파업 수순을 밟으면서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노조는 2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14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안현호 노조 지부장은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섭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결렬을 선언했으며, 갈 길을 가겠다”고 발언했다

    만약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안이 가결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노사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사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