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검사 결과 발표라임, 환매 중단 직전 국회의원·중앙회 등에 투자금 돌려줘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적발피투자기업서도 횡령·배임 혐의 발견…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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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건에서 새로운 위법행위 사실들이 드러났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는 라임펀드의 경우 환매 중단 직전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발견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설치된 해당 태스크포스(TF)는 그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자산운용사들이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은 그보다 앞선 8~9월 중 4개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무엇보다 특혜를 받은 이들 중엔 A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포함돼있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폐쇄형 펀드가 아닌 개방형 펀드에서 환매 중단 전 엑싯한 부분을 들여다보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도 특혜를 받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과 관련한 질문에 "어느 당, 누구의 문제인지 실명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며 "라임 관련자와 (특혜성 환매를 받은)피투자자들 간의 관계성은 일정 부분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실명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취재에 따르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투자금을 돌려받아 특혜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2억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4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2019년 10월보다 약 2개월 빠른 시점에 2억원의 자금을 돌려받았다.

    다만 자금을 인출한 당사자가 금융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적 과실은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수익자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용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다면 해당 임직원은 법 위반 여부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함 부위원장은 "운용사나 관계사 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했다면 법 위반 문제는 나올 것"이라며 "이 부분은 현재 일부 확인된 것이 있으며 확인 중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함 부원장은 "횡령 관련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다"라며 "용처와 관련한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검찰에서 횡령액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정치권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옵티머스펀드는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1060억원을 투자받고, 해당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를 취업시켜 준 혐의가 드러났다. 

    또 펀드 자금이 투자된 SPC에서는 12억원이 유용됐으며, 방침과 달리 사모사채에 투자하면서 1억원을 수수한 정황도 추가 발견됐다. 이외에도 수도권 물류단지 개발 사업 시행사 지분 취득자금 43억원 가량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부실 운용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자금 부족으로 만기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투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규 펀드 자금으로 SPC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을 감추고 미국 대출채권을 매입한다며 투자 대상을 기만하기도 했다.

    또 디스커비리 임직원 4명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정보를 이용해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은 해외 SPC 자금관리 업무를 하면서 부실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고 42만달러를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라며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