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 전환… 각종 지원금 종료 일반환자 유증상시 신속항원 최대 5만원·PCR 8만원 수준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추후 건보 의약품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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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관리체계가 바뀐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엔 신속항원검사(RAT) 최대 5만원, 유전자증폭검사(PCR) 8만원 수준의 검사비를 내야하고 기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검사부터 치료까지 진행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포함) 지정이 해제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로 분류돼 치료는 받는 체계가 된다.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는 본인부담 없이 당분간 무상으로 지원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등급으로 내리고 일상회복 로드맵 2단계 조치를 시행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는 국내 발생 초기였던 2020년 1월에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에 2급이 됐다. 이번에 4급으로 하향하면 2급으로 내려온 지 16개월 만에 재조정이 되는 것이다. 본격적 엔데믹(풍토병화) 시기로 접어든 것이다. 

    ◆ 확진자 집계 종료… 확진 받으려면 검사비
     
    4등급 하향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일일 확진자 집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해당 조치를 없앤 상황으로 우리나라 역시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로 대응한다. 

    전국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로 바꾸고 확진자 현황은 다음달 13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주간 단위로 공개된다.

    일선 감염병 전문가들은 "격리의무가 해제된 이후 현재 집계되는 확진자 통계 아래 2~3배의 숨겨진 확진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수조사를 진행해도 정확한 실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유행의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확진자 현황이 공개될 전망이다.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한 검사로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데 검사비 부담이 늘어난다. 

    그간 유증상자는 큰 비용 부담을 없이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비가 무료여서 진찰료만 5000~6000원만 부담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PCR 검사비 역시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6만~8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입원과 외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으로 분류되는 고위험군의 경우는 PCR 검사 외래 2만원, 입원 1만3000원 정도를 내면 된다.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8000원 수준이 비용이 발생한다. 

    단 고위험군 보호 차원서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또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제도도 사라진다. 

    이 제도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지난 6월 확진자 격리 의무는 해제했지만 경각심 유지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가 이번에 종료된다. 

    ◆ 치료제는 당분간 무상지원 유지… 백신도 무료접종 

    등급 하향에 따른 치료제 본인부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우려 요인 중 하나였는데 당국은 당분간 무상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치료제 투여가 중증화율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약값 부담이 크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 

    앞서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일반인과 달리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별도의 트랙으로 지속적인 무료 치료제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방역이 다 풀린 상황에서 고령자의 치료가 늦어지거나 소홀해지면 중증화율도 동시에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은 당분간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 예상되는 일상회복 3단계 적용 전까지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며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팍스로비드'가 유일하다. 이 약의 1인 치료 기준인 5일치 가격은 63만원 정도로 건보 등재 후 본인부담을 계산하면 약 20만원의 약값을 내야한다.

    백신 역시 무료접종이 유지된다.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은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이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며 "특히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전체 병원서 외래환자 형태로… 병원급 마스크 유지

    그간 운영했던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해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본다. 

    입원은 지정 병상과 일반 병상이 모두 이용되고 있는데 이 입원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확진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 사항을 안내하는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된다.

    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이번 등급 하향의 쟁점이었던 전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진행되지 않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감염취약시설 내 감염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공간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유지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4급 전환 이후에도 잘 감시해서 효과적 대응책을 만들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며 "중장기적으로 팬데믹 위협에 대한 방역 역량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