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차 건정심서 의결 급여확대 신청 2년 만에 성과9월부터 약제목록 고시 통해 반영
  • ▲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된 '옵디보'. ⓒ한국오노약품
    ▲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된 '옵디보'. ⓒ한국오노약품
    한국오노약품의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가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된다. 이로써 연간 환자의 약값이 4300만원으로 215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로 옵디보의 급여 확대 안건을 의결해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약제의 상한액은 20mg 27만9568원, 100mg 111만8490원, 240mg 253만4904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PD-L1(면역조절단백질)이 검사 수치가 5이상 발현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식도선암 1차 치료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다. 

    옵디보는 위암 1차 치료 급여 신청 2년 여만에 등재에 성공했다. 지난 2017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2017년 급여권에 진입했다. 2021년 식약처 허가사항에 위암을 추가했고 급여기준 확대를 추진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으나 내달부터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고시를 개정해 옵디보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