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따른 것
  •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과 롯데지주, 롯데웰푸드를 부당지원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법원이 태광산업의 롯데홈쇼핑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달 29일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태광산업은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할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지난달 23일 이사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롯데홈쇼핑 측은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각 관련 이사회 결의 절차나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정위에 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올해 7월 27일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가 총 9명이 모두 참석한 이사회에서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각각 양평사옥을 1317억원, 722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2대 주주인 태광산업도 찬성표를 던졌다. 롯데홈쇼핑의 최대주주는 53.49%를 보유한 롯데쇼핑이고 태광산업과 그 계열사(대한화섬, 티시스)가 각각 27.99%, 10.21%, 6.78%로 합산 44.9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2038억 5000만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홈쇼핑 공시에 따르면 매매일자는 9월 1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태광산업은 당시 이사회 의결 안건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달 23일 이사회 재개최를 요구,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지만 롯데홈쇼핑 측이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양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은 사옥 매입과 관련해 ‘근무환경 개선 및 임차 비용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 기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한 롯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광산업은 이번 매매계약건에 대해 ▲매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진행된 점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책정, 롯데지주 및 롯데웰푸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 점 ▲해당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계열사들을 포함해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 행위가 시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실체적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