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논의분리공시제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제조사 협의 통한 '중고폰' 사업자 공시 고려도
  • 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단통법 손질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5일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은 2014년 10월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도입됐다. 당시 30만원 지원금 상한제를 내걸었지만,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불법보조금이 난무하면서 '무용론'이 불거졌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골자의 단통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6기 방통위는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지부진했던 단통법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공시해야 하는 '분리공시제'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춰 휴대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통신비(1인 가구 포함)는 월 13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등 단말기 가격 인상률은 2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내 유통 단말기 중 100만원이 넘는 제품이 57%에 달하는 만큼, 중저가형 제품들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중고폰 사업자 공시 등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에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가격 구매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부담 등의 역차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