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역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발표…총 763건 적발부당 발령 사례에 사법 조치…과태료 부과·시정지시 완료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고용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고용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농협·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을 기획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임금체불 등 총 763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총 113개소의 지역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 비정규직·성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이 발각됐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를 살펴보면, 한 지역 신협의 남성 임원은 회식자리 중 술을 깨기 위해 잠시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

    모 축협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과 마실 것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부당한 발령을 냈다.

    다른 축협의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전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했다. 이후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다. 

    임금체불 사례의 피해 규모는 39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38억여 원이다. 일부 지역 금융기관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준보다 지나치게 적게 지급하고, 혹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과소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차별 사례도 적발됐다.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이나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로는 총 33개소에서 266명에 대해 1056회에 걸쳐 주 12시간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례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 위반사항 35건에 대해서는 총 4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시정지시를 내려 행·사법적 조치를 마쳤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여러 차례의 감독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 금융기관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조직문화 개선과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동종업계 특별감독,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의 기획감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화와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정책적 노력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