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파기환송심 선고… 의협, 기자회견서 '한의사 허용' 반대이필수 회장 "사법적 대응 등 총력전 예고" 한의협 "오진 97%는 양의계 몫… 정의로운 판결 기대"
  • ▲ 11일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허용을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
    ▲ 11일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허용을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과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의-한의계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비상식적인 판단을 했고 오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만약 사용 허용 판단이 나올 경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의협 측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질병을 상태 발견 및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본질은 한의사가 68회에 걸쳐 환자에게 초음파기기를 사용했는데도 자궁내막암 진단 놓친 '오진 피해'로 시작됐음에도 한의사 초음파 허용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진단장비에 대해 배운다고 하더라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며 "아무리 법에 대해 많이 공부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정확하고 조속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중요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오진 위험성을 간과한 판결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다퉈야 할 사안으로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 허용이 된다면 사법적 대응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한의협 "오진은 양의계의 문제" 반발 

    의협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한의사 초음파 허용 문제를 지적하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맞불 대응에 나섰다.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가 파기환송심을 3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오진에 대해 "202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신청 중 오진으로 인한 신청이 158건이었으며 그 중 양의계 오진이 153건(96.8%)으로 한의계의 1건(0.6%)보다 153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양의계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과 사법부의 뜻을 잊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