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투표, 57.1% 찬성 통과일시금 270만원 등 포함
  • ▲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전경 ⓒ르노코리아자동차
    ▲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전경 ⓒ르노코리아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23년 임금협상이 지난 19일 사원총회에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57.1% 찬성을 얻어 2년 연속 무분규로 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총 조합원 1936명 중 투표 참여자 1844명(투표율 95.2%)의 찬반 투표에서 57.1%인 105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2023년 임금협상을 위해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과 여덟 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14일 열린 8차 본교섭에서 노사는 다음날인 15일 오전까지 밤샘 교섭을 진행하며 새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사는 새 잠정합의안에 ▲기본급 10만원 인상 ▲타결 일시금 270만원 ▲변동 PI(생산성 격려금 노사 합의분 50%) 약 100만원 ▲노사화합 비즈포인트 약 31만원 ▲영업사업소 수익성 개선과 유지를 위한 노사 공동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