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수수료 등 250~500원 절감내수 활성화 요청에 은행권 '화답'
  •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은행권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내달 2일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휴일이 아닌 평일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달 1일과 개천절(3일) 사이인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은행들도 국민 수수료 절감을 통해 이에 화답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달 2일 ATM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0월 2일이 대체(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나, 고객 부담 경감을 위해 ATM 수수료 적용 기준을 휴일 기준이 아닌 평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내달 2일 평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현금 입출금 및 타행계좌 송금 서비스 이용 시 평일 수수료 기준이 적용된다. 당행카드 출금 시 휴일엔 5만원 이하 250원, 5만원 초과 500원이 부과되지만 평일 기준이면 수수료가 없다.

    타행계좌 송금도 10만원 이하인 경우 평일(500원)이 휴일(750원)보다 250원 저렴하다. 이밖에 타행카드로 입출금 시 수수료도 평일이 휴일보다 300~500원 낮게 책정된다.

    은행권은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의 ATM 등 이용수수료에 대해선 대개 평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당시 광복절이 토요일이 되자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이 때도 일부 은행들이 평일 수수료를 적용한 바 있다. 내수 경기 진작 및 경기 활성화 등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내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연휴 포함 하반기에 숙박쿠폰을 60만장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오는 29일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원의 신규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