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과 불투명했으나 법사위 의결 후 '급물살'본회의 처리 후 1년 뒤 시행… 의원급은 2년 후 의료계, 고강도 반발 예고… 전송거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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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난항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쾌속의결로 분위기 반전이 이뤄졌다.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병·의원과 약국은 이유 없이 환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8일 회의 안건에도 올라 의결이 유력했으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도중 병원 이송 건 등으로 논의가 불발된 바 있다.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는 여야간 의견 대립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쟁점이었던 전자청구 전송대행기관 등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조항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종사자의 정보누설 조항 등을 수정하는 한편 환자가 지금처럼 종이서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해 처리됐다. 

    그간 김도읍 법사위원장 역시 실손청구 간소화를 '국민 편익'의 가치가 담긴 법안이라고 발언하는 등 긍정적 견해를 내비친 바 있어 법사위 통과는 유력한 상황이었다. 

    타이밍이 문제였다. 이달을 넘기면 국정감사 이슈 등으로 올해 안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이날 법사위 통과 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등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다. 다만 본회의가 정회된 후 재개되지 않으면서 오는 25일 본회의로 안건이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실손청구 간소화를 반대했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소액 청구건 처리는 수월할 수 있으나 중증 질환이나 고가 의료비가 필요한 환자들은 가입이 거절되거나 미지급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알렸으나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된다"며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진행하는 등 고강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손청구 간소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 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