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체 분야 상대가치점수 내리고 타 분야로 투입중환자실·폐쇄병동·무균치료실 등 수가인상·신설 복지부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건보체계 효율화"
  • ▲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영역에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더 주는 형태로 정책 개편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수가 체계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진료비 지급과 관련해 의료인력, 시설장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보상이 과한 일부 분야의 수가를 줄여 확보한 재정을 '중증 수술과 입원,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에 투입하고 의료진 배치를 늘리는 데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수가 체계는 행위별 양적 보상 중심인데 내년부터는 유형별 가산 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상·검체 분야 보상은 축소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검체·영상검사 보상은 비용의 30% 수준인데 이를 15%로 줄이는 것이다. 대신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하는 데 투입한다.

    내과계질환자, 정신질환자 가산 제도는 폐지하되 내과 관련 진료과목 중 '혈모 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등 그간 수가가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인상에 활용한다.

    정신질환자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등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병원·의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를 신설한다.

    입원료는 환자 안전·서비스를 향상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된다.

    입원환자 담당 인력을 늘릴수록 보상을 확대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전담 전문의와 간호인력 1명이 담당하는 중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더욱 높게 주는 차등을 도입한다.

    현재는 일반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의사 1명당 30개 병상 담당시 4만4000원 단일 보상이다.

    이를 전담 의사 1명당 20개 병상 담당 4만5000원, 5개 병상 담당 17만4000원 등으로 세분화한다.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더 많이 줄 예정이다. 감염병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등을 위한 '무균치료실' 등 특수목적 환자 입원 병상 입원료를 인상해서 특수병상 유지·확충을 유도한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의원 10% 인상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상시 음압격리병상'에 대해서는 정책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 수가를 개선한다"며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