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족 사태 해결 위해 매달 100만원 지급 복지부, 소아의료 보완대책 마련… 입원 연령가산 확대지역 병·의원 협력 시범사업…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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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 살리기'에 전방위적 드라이브가 걸렸다. 일선 의료진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령 가산'을 포함한 수가 인상이 현실화됐고 전공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도 추진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개선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된 내용 중 미흡한 점을 수정해 내놓은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 실효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중증·입원 소아 환자 진료 기관에 대한 수가가 확대된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한다. 저연령대일수록 진료 난이도가 올라가 이에 합당한 수가를 반영해달라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었다. 

    현재는 8세 미만 입원에 일괄 30% 가산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세 미만에 50%, 1세 이상 8세 미만에 30% 가산을 부여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된다.

    야간·휴일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올린다. 

    내년부터는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 상담이 가능한 소아상담센터 운영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48개소에서 추가로 확충하고 1곳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차등 인상한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중 필수 소아진료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하고 지원 예산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 78억원으로 늘린다.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해 권역 대비 30%의 수가를 인상 지급하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명목으로 1세 미만 100%, 1세 이상~8세 미만에는 50%를 가산 적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올해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하고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9개소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지원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 61억원으로 6배 늘린다.

    지역 내 소아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2차병원 중심으로 소아환자 의뢰·회송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실시한다.

    ◆ 전공의 부족 사태에 매달 100만원 수당…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일련의 정부 대책에서 기피과 낙인찍힌 소아과 전공의 확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력·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유도책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소아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을 지원하는 형태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지원과 함께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큰 쟁점 사안인 소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에 대한 국가책임제 적용도 추진된다. 

    연내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 금액은 산모 사망시 3000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 등으로 인상됐는데 이를 산부인과 영역만이 아닌 소아청소년까지 확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방위적 정부 대책이 나오자 의료계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후속대책 발표는 긍정적"이라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