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긴급기자회견 열고 회원 설문조사결과 발표66.5% "외과의사 기피로 필수의료 붕괴 우려"CCTV 설치로 '수술실 폐쇄' 고려 55.7%이필수 회장 "현실 반영한 제도개선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
  • ▲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의 인권침해와 잠재적 범죄자 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법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수술실을 폐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가 절반을 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세비이를 통해 9월 8일∼18일까지 10일간 진행됐고, 의사 1267명이 참여했다.


  •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93.2%가 수술실 CCTV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의사 기피 현상 초래(33.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과의사 기피 현상에 대해 의협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CCTV 설치·촬영에 따른 의료진의 위축과 같이 오히려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들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지한 고민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66.5%는 수술실 CCTV가 외과의사 기피로 이어져 필수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원장이라면 CCTV 설치로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5.7%가 그렇다고 답했다. 

    CCTV 설치의 대안으로는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을 64%가 꼽았다. 이어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자율정화 활성화(20.5%), 윤리교육 강화(19.6%) 등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선 해결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가 7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의 충분한 안내가 35.3%로 집계됐다.

    의협은 "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CCTV 설치 등 준비를 함에 있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시행하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의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와 관련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