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 공개차별 없는 정보 접근과 디지털 저작물 법적 보호 등디지털 질서 주도하는 국제 기구 설립 추진
  • ▲ 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및 UN총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고자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지원해왔다. 지난 2022년 뉴욕구상 이후 분야별 대표자 및 석학들과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운영 등 공론화 작업을 병행했다.

    이날 공개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憲章)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다만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이러한 문건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약칭이자 부제로서 부연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며 "해외와는 달리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다"고 말했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제2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제3장)'과 관련해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 디지털 자산이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등을,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제4장)'에는 디지털 위험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등이 담겼다.

    '디지털 혁신의 촉진(제5장)'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류 후생 증진'(제6장)에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등의 원칙도 규정됐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등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나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