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설…일반사모펀드‧외국펀드 심사 적체건 대폭 감축업무수행 방식 개선…신속‧효율적 심사업무 지속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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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금융감독원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한 이후 펀드 심사 적체건이 대폭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기간도 눈에 띄게 단축됐다.

    금감원은 26일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 부서 신설 이후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추진 등을 통해 급증하는 펀드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간 업계에선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가 지연‧적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적극 해소하고자 올해 1월 31일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했다. 담당 인력도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력 보강과 집중 심사 등을 통해 그간 인력 부족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일반사모폰드‧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 적체건을 대폭 감축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미처리 보고건 1만1730건을 올해 8월 말 기준 2458건으로 감축했다. 약 8개월 만에 79.0% 감축한 셈이다.

    외국펀드의 경우 작년 말 기준 218건이었던 등록대기 중인 심사건을 같은 기간 18건으로 91.7% 감축했다. 

    금감원 측은 "전담 인력 배치 등을 통해 통상 4~5개월 내외 소요되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보고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운용사에 직접 방문해 보고사항을 확인 후 일괄 접수했다. 

    특히 현장에서 주요 오류사례, 유의사항 등도 즉시 전달해 향후 보고사항 보완에 따른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업무처리 방식도 접수순서에 따른 건별 방식에서 회사별‧유형별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업무 처리 효율화를 추구했다.

    신속‧효율적 심사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강화했다.

    외국펀드의 경우, 전산시스템 부재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지난 7월 구축‧가동했다. 이를 통해 등록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설정·설립 관련 보고사항을 핵심 사항 위주로 표준화·간소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 개선 작업도 올해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잔여 적체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 및 처리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