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차례 교섭 끝에 마무리타결 일시금 550만원 등에 합의
  • ▲ 한국지엠이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지었다. ⓒ연합뉴스
    ▲ 한국지엠이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지었다. ⓒ연합뉴스
    한국지엠 노사가 최근 도출한 2023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26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조는 이달 25~26일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중 6830명이 참여해 이 중 57.3%인 3911명이 찬성했다. 

    핵터 비자레알 사장은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해 완벽한 품질과 안전, 한치의 오차 없는 공급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추석 전 올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글로벌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지난 6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1일 2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9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기본급 8만원 인상 ▲타결 일시금 550만원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250만원 ▲제조 및 운영 경쟁력 향상 격려금 250만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