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최대 996억 부과할 수 있어""해외 사례 비교해도 미미"금지행위 위반 시 매출액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 ▲ 방통위ⓒ방통위
    ▲ 방통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체 집계를 통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을 최대 996억원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국회에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르면, 앱 마켓이 시행령에 열거된 금지행위를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 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앱 마켓 매출액은 3조5061억원, 애플은 1조4751억원으로 추산된다. 즉 최대 과징금 2%를 적용하면 구글은 701억2200만원, 애플은 29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변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약 996억원이 되지만, 방통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만을 부과했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구글에 총 3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국의 경우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변 의원의 주장이다.

    애플에 이어 지난해 구글도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앱 개발사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고율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 국내 주요 음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등을 제공하는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 이후 콘텐츠 이용 요금을 15~20% 가량 인상했다. 변 의원실의 추산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 후 수수료 부담에 따른 연간 요금 인상 부담은 음악 1831억원, OTT 2389억원, 웹툰·웹소설 368억원 등 총 4588억원에 달한다.

    변재일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은 연간 약 4600억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매출액의 1% 수준밖에 안되는 68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사실조사가 14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이용자 피해규모도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는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빠른 개선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