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이 취득한 세무관련 정보에 매년 400억 이상 활동비 지급"합리적 평가기준 없어 공무원 '용돈' 전락 지적… 본보 8월 단독보도강준현 의원 "표창·격려금 지급 위해 국민 납득할 수준의 데이터 객관화해야"
  • ▲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세공무원이 취득한 정보에 대해 지급하는 이른바 '밀알정보 활동비'에 대해 징수액 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밀알정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보는 지난 8월3일 밀알정보 활동비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없어서 활동비가 국세공무원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밀알정보는 4급 이하 국세공무원이 일상생활에서 취득한 탈세 등 세무관련 정보를 뜻한다. 직원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직원들은 정보 채택률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의 정보활동비를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관련 예산으로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다. 2018년 423억 원, 2019년 428억 원, 2020년 439억 원, 2021년 445억 원, 지난해 458억 원이 국세공무원의 밀알정보 활동비로 지급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밀알정보를 활용해 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밀알정보 활동비가 국세공무원의 '용돈 챙겨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밀알정보 채택률이 90%에 육박한다. (밀알정보 활동비) 예산도 거의 100% 집행했다. 문제는 밀알정보를 취득했다면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징수액이 산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탈세제보를 하면 추징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포상금을 주는데, 국세청 내부 밀알정보는 결과물이 안 나온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예산이) 458억 원이면 굉장한 금액인데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까지 (정보수집에 대해) 표창, 성과, 격려금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 지급했냐"고 질의했다. 국세청은 밀알정보 활용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표창이나 성과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표창 3명, 성과격려금 1200만 원을 지급했다.

    김 청장은 "성과우수자는 별도로 선정했다. (제출한) 밀알정보가 채택되면 소정의 금액을 지급했다"며 "(징수액은)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밀알정보를 (수집)하는 취지는 직원들이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세원관리, 체납관리, 조사관리 등에 포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징수액이 많으면 격려금도 줄 수 있다.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까지 데이터를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