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C·KBS·YTN '표적 세무조사' 의혹 제기국세청장 "일정 규모 언론사, 매 정부마다 세무조사 받아""비정기 세무조사, 불복 제기해도 국세청 승소 더 많다"
  • ▲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MBC, KBS, YTN 등 언론사에 대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는 5년 주기로 순환 조사를 실시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정부의 임기가 5년이다보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는) 한 번씩 조사 받는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일부 언론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의혹을 보도한 것을 언급하며 "MBC, KBS, YTN 등에 대해 표적 세무조사를 진행했느냐"라고 질의했다. 양경숙 같은 당 의원도 "학원가와 언론사, 공익법인, 호남 기업 등에 대해 정치·표적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비정기 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정권마다 이런 논란이 있다"며 "언론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정기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언제든지 세무조사에 들어가도 잡힐 회계구조, 재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언론사가 회계구조를) 투명화·합리화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한다면 무엇을 겁내느냐. 국세청이 무리해서 잡았으면 소송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 조사대상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이긴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복 소송에 대해) 일부 항목은 패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미리 분석을 해서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