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확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 기업은 내년부터 보고서 제출 시 ▲배당절차 개선 여부 ▲외국인 소통채널 마련 여부·영문공시 비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배당절차 개선 등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도 의무공시 대상 기업으로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게 해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공시 대상 기업은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또한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설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이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공시토록 했다.

    또한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확대하되, 무기한 공시하도록 했던 공시기한은 당국 판단시부터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까지만 공시하도록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지난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지난해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거래소에서는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을 시행해 기업의 이해를 돕는 한편 개정사항에 맞춰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