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분양시 호당 최대 7500만원 대출가능9월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방안 후속조치 일환전세사기로 한풀꺽인 비아파트 수요회복 '숙제'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에 대한 대출지원이 확대된다. 다만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등 여파로 꺾인 수요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당국은 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설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확대해 지원한다. 이는 지난달 추석연휴직전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금리 3.5~4.7%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으로는 호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3%, 장기일반임대주택 2~2.8%다.

    아울러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을 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같은 대책은 전반적인 주택공급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물량은 현재까지 올해 공급목표의 '반토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의하면 올 1~9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누적 분양 실적은 11만3103가구로 연내 계획물량인 25만8003가구의 44%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1분기 2만8908가구 △2분기 3만4725가구 △3분기 4만9470가구였다.

    업계에서는 올해 민간아파트 총 공급량이 2013년 20만281가구 이후 10년만에 최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올해 마지막 분기를 남겨둔 시점에서 연말까지 약 8만여가구의 민영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라며 "1~3분기 분양 실적과 합치면 올해 총 공급량은 20만가구를 밑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 ▲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촌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촌 전경. ⓒ뉴데일리DB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자금조달 지원안을 내놨지만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꺾인 수요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완화는 결국 비아파트의 주거사다리 역할 확대를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한 관건은 결국 비아파트에 대한 임차인들의 비선호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가 빌라와 같은 다가구·연립이라든지 특히 오피스텔 쪽에서 많이 발생했다 보니 차라리 저렴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비아파트쪽으로 수요를 돌리려는 시도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부동산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1만785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만3939건보다 47.3% 감소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이기간 1만1772건으로 지난해 2만5247건보다 53.4% 줄었다.

    서정렬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전셋값 오름세가 이번 정책에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서 교수는 "최근 서울의 경우 전셋값 오름세가 감지되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반감되고 있다"며 "이런 시장 분위기와 이번 정책이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로를 틔워 줬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그쪽에 집중되면 '빚내서 아파트 사라'는 것을 정부가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 3조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중 '다수의 피해 발생'과 '기망·사기 의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있다고 수요가 회복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여건에 맞는 보완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