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만호제강 등 10개 업체 스프링 가격담합에 과징금 548억 부과시정명령과 함께 대흥산업·동일제강 등 6개사는 검찰 고발원자잿값 인상시 제품값 올린 뒤 유지… 침대 가격 인상에도 영향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침대나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스프링을 담합한 10개 제강업체가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강선 제품이란 소재나 도금처리 등에 따라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으로 구분된다. 이번 제제는 침대 스프링, 자동차 및 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강선 제품 담합과 관련한 것이다. 

    제품 유통 구조는 에이스침대 등의 침대 제조사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와 대리점이 구매해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로 나뉜다. 침대 제조사 등은 강선 제품을 구매할 때 비슷한 제품을 여러 업체에서 사들이기 때문에 구매과정에서 여러 제강사의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다. 

    경강선 원자재 가격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제강사가 생산하는 강선 제품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다가,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제강사들은 강선 제품 가격의 인상을 추진했다.
  • ▲ 경강선 등 제품 ⓒ공정위
    ▲ 경강선 등 제품 ⓒ공정위
    하지만 구매 업체들이 여러 제강사의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는 유통 구조 때문에 제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웠고, 이에 제강사들은 담합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이나 유지를 합의하고 실행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고려제강을 비롯한 제강사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2016년 2분기 때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이 잘 되지 않자, 그 해 4월에 전화 연락을 통해 제품 가격을 킬로그램(㎏)당 80~1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때론 원자재 가격이 인상하기 전인데도, 향후 가격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에 합의하기도 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없는 시기에도 가격 인상은 이어졌다. 이에 더해 제강사들은 특정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경쟁사에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저가로 납품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제강사의 담합으로 인해 2016년 3월 ㎏당 660원이던 침대스프링용 경강선은 지난해 2월 1460원으로 1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밀기계용 경강선은 1250원에서 1750원으로 40% 올랐으며 농자재용 도금선은 1050원에서 1700원으로 62% 올랐다. 전선용 도금연선은 1500원에서 2120원으로 41%, 피아노선은 1490원에서 2050원으로 37% 각각 올랐다. 해당 담합으로 제강사들이 올린 매출액은 9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침대 등 완제품의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말 업계 1위인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와 프레임 등의 가격을 최대 20% 인상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강선 제품 가격 인상이 침대 제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기간 침대 가격이 30% 이상 인상된 걸로 나타났다"며 "원자재 비중을 따져보면 (침대가격 인상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 제강 사업을 하지 않는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는 과징금 548억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강선재의 경우 위반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만호제강 168억2900만 원 △홍덕산업 132억6600만 원 △DSR제강 104억1300만 원 △동일제강 55억5600만 원 △영흥 22억1200만 원 △청우제강 20억7300만 원 △한국선재 19억5400만 원 △고려제강 14억7400만 원 △대흥산업 10억8900만 원 등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21년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로 상향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강사들의 담합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 국장은 "이번 조처로 강선 시장에서 관행처럼 지속된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