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감사계약·감사업무 관행 개선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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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초래하는 6가지 감사계약·감사업무 관행을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사항과 관련해 그간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들은 이날 4대 대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간담회를 개최, 그간 논의된 내용을 담아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감사보수 산정 관련 투명성이 강화된다. 

    그간 기업은 감사계약 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앞으로는 감사계약 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또한 감사계약서에는 감사계약 시 환급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 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대비용 청구 관련 적절성도 높인다. 

    그간 기업은 감사보수외 여비 등 실비변상적 비용(부대비용)을 지급한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부대비용 협의 시 세부명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부대비용 청구 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부대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회계법인 내에서 부대비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외부평가 등 요구 시 필요성을 감사 대상 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할 계획이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내부 프로세스 또한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은 "회계법인의 역할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을 바라보는 높아진 잣대를 잘 이해한다"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올해 11월까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