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시 노조 파업권 획득
  • ▲ 포스코 노조가 28~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뉴데일리
    ▲ 포스코 노조가 28~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뉴데일리
    포스코 노조가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창사 이래 첫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20일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모바일로 이뤄지며, 시간은 28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개표공고는 29일 20시 30분에 나올 예정이다.

    포스코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와야 교섭의 속도가 빨라지며, 회사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압도적 찬성으로 우리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포스코 노조는 5월부터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앞서 8월 23일 교섭에서 결렬 선언을 했고, 이달 1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내놓으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중노위는 노사 합의를 거쳐 포스코 노조가 제출한 단체교섭 조정기간을 30일까지로 10일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