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카카오+경영진 수사 촉각벌금형 이상시 대주주 요건 상실17.17% 지분 처분할 수도… "내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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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노심초사다. 

    범죄 주체인 관련 임원 외에 법인인 카카오까지 처벌 대상에 오를 경우, 대주주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3일까지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카카오 그룹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윗선'인 김 전 의장이 이러한 시세조종을 보고받았거나 또는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SM 인수전 당시 카카오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작업을 주도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 18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2월 하이브의 의혹 제기 후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8월에는 김 전 의장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만약 카카오 경영진이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그 여파가 카카오뱅크로 확산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특경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가 함께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요건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10%만 남기고 나머지 17.17%를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가 지분을 매각하면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며 "카카오뱅크 내부에선 사명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