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소환 다음날 작심 비판"불공정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있어야"카뱅 신사업 제동… 대주주 자격 흔
  • ▲ 이복현 금감원장.ⓒ연합뉴스
    ▲ 이복현 금감원장.ⓒ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실제 처벌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보유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처분이 불가피하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개최된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카카오 경영진이 실제 처벌을 받게 되면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 원장은 또한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다"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시세조종 의혹 관련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15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3일엔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는 실제로 구속됐다.

    특사경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과 도약을 위해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를 쌓기 위해선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