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단지 2만4000가구 점검…위장전입 135건 최다시행사·당첨자 공모 로열층 배분…'불법공급' 82건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실거주 없이 주소지만 옮겨 청약을 신청하거나 시행사와 당첨자가 짜고 '로열층'을 편법으로 배정하는 등 시장교란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단지, 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컨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상가·창고·공장·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뒤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 청약을 넣는 것이다.

    또한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당첨자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했지만 혼인신고 없이 미혼가구로 가장해 청약한 사례도 1건 적발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218건중 주택법 위반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자격제한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