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법조계 전문가 32명 참여데이터처리 기준·리스크 평가 등3개 분과 가이드라인·기준 제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민·관 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관련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했다.

    정부 측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인공지능연구원장이 맡았다.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 세 개 분과를 운영해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한다.

    먼저 민·관 협의회는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통해 AI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AI 관련 6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분야별 AI 규율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불확실성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드러난 주요 프라이버시 현안을 민·관 협의회에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AI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도 마련한다.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글로벌 논의 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이 최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의 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co-chair)으로 참여함에 따라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공동의장은 “AI 분야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 라인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려는 접근은 매우 유의미하며 시의적절하다”면서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필 KAIST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나 여러 사업자가 수집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당면 과제에 있어 균형잡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철 서울대 교수(리스크 평가 분과장)는 “AI 용례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겠다”면서 “맥락특유적이면서도 정연한 법체계를 마련한 후 이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진 한양대 교수(투명성 확보 분과장)는 “AI 서비스 시 공개해야 할 데이터의 구체적인 공개범위·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설명가능한 AI 구현방안 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AI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산업계에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처리의 회색지대(Gray Area)를 악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도외시하는 AI 서비스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AI 혁신 동력을 해칠 수 있다”면서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