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확정기회발전특구 지정, 창업기업 등에 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교육발전특구 도입해 공교육 강화… 도심융합특구 통해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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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위원회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구 내 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료와 복지 등의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17개 부처·청, 17개 시·도가 함께 지방시대 5대 전략 실현을 위한 22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그동안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20년간 별도로 수립됐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지역발전 계획 추진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가 제출한 계획과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중앙‧지방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방시대 활짝 연다
  • ▲ 지방시대 5대 전략 ⓒ지방시대위원회
    ▲ 지방시대 5대 전략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이다.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회발전특구'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한 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특구로 옮기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는 그 이전에 처분한 부동산 세금을 과세이연해주겠다는 것이다. 창업기업이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첫 5년 동안 소득·법인세 100%, 그 후 2년 동안 50%를 각각 감면해준다.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그 후 5년간은 50% 감면한다. 개발부담금은 100% 감면하고,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종업원 수 유지, 업종변경 제한 등)을 완화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 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 특구 이전 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한다.

    입지의 경우 신규입지 선정도 가능하며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기존입지 중에서도 선정이 가능하다. 광역시 150만 평, 도(道) 200만 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기업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서류를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세부 지원방안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비롯해 세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 지정… 살기좋은 지방 만든다
  • ▲ 지방시대 5대 전략 ⓒ지방시대위원회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도 도입한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을 운영하고, 인천은 바이오와 모빌리티 반도체 등 산업분야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한다. 울산은 유턴(U턴·지역복귀)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전남은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멀티컴플렉스를 조성한다.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이주해 정착하기 위해선 일자리, 주거 뿐만 아니라 여가까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도 조성한다. 부산은 센텀시티와 연계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대구는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등 5대 미래 신산업의 성장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이나 의료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의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강원지역은 폐광·접경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고 세종은 공동육아 나눔터나 암 치료센터 설립 등을 통해 보건-복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별 주요 정책 과제는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인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미연결구간 완성 추진(경기)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서울)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전·세종) △충북선 철도 고속화(충북) △국가식품클러스터 확대(전북) △달빛철도 건설(광주·대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강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대구·경북)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산)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울산) △제주 2공항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제주) 등이다.

    위원회는 국비 지원 등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