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49% 인수에 반박…"지분 55% 확보한 최대주주"法, 우빈산업 상대 손배소 결과 보유 주식 25% 양도 판결"해괴한 근질권 설정 후 고의 디폴트…강력한 법적 대응"
  • ▲ 광주 중앙공원 조감도. ⓒ광주시
    ▲ 광주 중앙공원 조감도. ⓒ광주시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은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 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KNG스틸 SPC 주식(24%)만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명백한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1일 한양은 법원이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가 한양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금융사기'라고 비판했다.

    한양에 따르면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한양에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전량(25%)을 양도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기존에 갖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총 55%의 SPC 지분을 확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전날 롯데건설은 SPC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주주변경 승인을 받았다면서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와 우호 자본 등을 더해 SPC 최대주주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측은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 SPC 주식 49%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양은 롯데건설의 이 같은 주장에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이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며 "이후 롯데건설은 정해진 수순처럼 근질권을 실행하고, 우빈산업 주식 49%를 인수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롯데건설 등이 이미 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한양과 파크엠, KNG스틸 등 SPC 나머지 주주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양은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탈법·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 간 우빈산업 주도로 시공사에 선정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을 수행한다면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만큼 해당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5월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중앙공원 내 장기 미집행 부지를 포함한 일대 243만㎡ 부지를 중앙1지구로 개발해 공원과 2779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같은 해 9월 한양·우빈산업·KNG스틸·파크엠으로 구성된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2020년 6월 SPC에 중앙공원1지구 개발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사업비만 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이권을 두고 민관은 물론, 정치권까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수년간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