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가구·도료·벽지 등 5개 품목 20개 업체 대상친환경성능 준수여부 확인…적발시 지자체 통보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해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했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했다.

    지난해에는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유통중지 및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가구와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륨카펫 등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국민 건강 및 생활과 밀접한 5개 품목의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 중이거나 납품 예정인 제조·납품업체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재별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등 친환경 성능과 KS 품질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친환경 기준이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친환경 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부적합 판정 건수 등이 크게 감소했다"며 "점검을 통해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품질 관리와 고품질 건축자재가 생산 및 유통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