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단순 배기량 1600cc 기준으로 부과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현행 '잔존가액 4000만원''차=생필품' 인식 지배적… 올해 안 입법예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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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자동차 보유' 기준이 완전 폐지될지 주목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과정에서도 일부 언급됐던 내용으로 단계적 축소 과정의 일환이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논란이 있었다. 

    과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1600cc 이상 등에 부과했다. 배기량을 두고 평가를 하다보니 고가 외제차와 국산차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였다.

    그간 단계적 축소의 흐름이 이어졌고 최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에 가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등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수의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