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액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몫 연간 노인 의료급여비 841만3914원부정수급 차단책 발동… 개인 포상·명단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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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의료급여 지급액 규모가 첫 1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쓰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15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작년 의료급여 지급 금액은 10조479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이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의 진료비 10조3352억원 중 97.2%를 충당한 것이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의 비율은 41.1% 수준이며 이들에게 쓰인 급여비는 5조2610억원으로 52.4%를 차지했다. 

    본태성(원발성)고혈압, U07의 응급사용(코로나19),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순으로 질환자가 많았다. 

    1인당 연간 평균 의료급여비는 662만5669원이었지만 이를 노인인구로 한정하면 841만3914원으로 조사됐다. 

    심사 진료비 내역상 종합병원이 1조8781억원으로 많았고 요양병원 1조7997억원, 약국 1조 6727억원, 의원 1조568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 ▲ 의료급여 지급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지급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령화 여파 늘어나는 의료급여… 부정수급 차단책

    그간 9조원대에 머물렀던 지급액이 10조원을 넘긴 데다가 내년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의료급여 지출액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누수액 역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5건에 불과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포상을 통한 부정수급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병원, 약국 등 내부종사자들이 요양기관을 신고하거나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 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 포상과 함께 부당 청구가 적발된 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도 마련한 상황으로 의료급여 지출액 증가에 따른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